02-21

주택 및 토지 상속 취득세 문의

1. 아버지의 사망으로 시골땅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채와 짜투리 땅(토지)를 어머니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데요. 상속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주택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땅 2개( 각 공시가격이 2억이 안됨)와 짜투리 땅은 공시가격이 500만원도 안되는데요.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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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2.8%(농지는 2.3%)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주택과 토지를 상속취득할 경우, 모든 부동산의 상속취득세율은 2.8%(농지는 2.3%)가 적용됩니다. 상속등기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계산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공시지가로 할지 추후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을 지 등 고려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상속의 경우 약 3.5%)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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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에 2.8%(썸택스까지 3.16%) 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신 적이 없다면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 주택 부수토지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적용될 수 있다면 무주택자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0.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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