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치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월세 세액 공재를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환급금이 대략 40만원 정도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고한 월세 세액 공제가 1만원 정도로 매우 적게 공제 된다길래 회사에 물어보니 '환급금 부분이 초과되어서 더 받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최대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며, 이러한 경우 연말 정산에서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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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본인이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급여에서 징수된 세금이 100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00원인 것입니다. 100원을 초과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은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전액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거에 급여를 받을 때 차감된 원천징수 금액입니다. 즉 이미 낸 세금이 정확히 계산한 금액(연말정산)보다 많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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