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무급휴직 중 대학원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2022년 4월부터 현재 회사 무급휴직(학업휴직)을 내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에 마쳤는데, 근로소득 이외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교로 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신고를 5월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장학금 명목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있고, 비정기적으로 받은 금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의 장단점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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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에서 받은 금액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번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임에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만약, 학교에서 받는 금액이 별도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거나,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학교 측에 해당 소득의 신고 여부와 어떤 소득인지를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으로서 300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라서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프리랜서소득(사업소득)인 경우에는 5월에 2022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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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원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3.3프로)으로 원천징수되고 5월달에종합소득세 신고를하여야합니다. 소득이 크지않은경우 대부분환급액이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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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원에서 지급 받으신 부분이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돈을 수령하셨다면 금액에 따라서 22년 1월~3월까지 받으신 근로소득금액과 합산을 하셔야 합니다. 합산 신고를 하시는 경우 일정금액 미만이 되면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를 받으므로 5월달에 합산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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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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