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여러 필지 토지 일괄 양도시 매매가 산정

토지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득 시기가 다른 여러 필지를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시 필지 매매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토지의 취득일, 비사업용/사업용 등 이 필지별로 상이하여 절세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매도인은 예를 들어 5억원에 일괄 구입한다고 하면 필지별로 양도/판매가격을 제가 임의로 매겨도 상관 없는 것인지요? 예) a 필지 : 매매가 1억원, 비사업용, 3년 보유 b 필지 : 매매가 1억 , 사업용 , 10년 보유 c 필지 : 매매가 3억, 사업용, 15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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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 B, C를 일괄적으로 5억에 양도할 경우, 전체 양도가격 5억을 A, B, C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양도소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임의적으로 안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일괄양도로 양도세 절세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괄양도하지 않고 A, B, C 각각을 건당 양도가격을 정하여 별도로 양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가격 산정 시, 양도차익이 가장 큰 토지를 낮은 가격에 팔아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괄양도 시, 매매계약서 상 물건별 매매가액을 별도로 기재한다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양도 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날 경우,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팅을 하게 됩니다. 2.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하고 매매가액 안분을 통해 양도차익을 조정하는 실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조세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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