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공동명의 임대주택 건보료 절세방안

현재 3주택 보유 중입니다. A주택 전세, B주택 월세, C주택 실거주. B주택 월세 수입(월 84만원)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발탈되어 매달 건보료 15만원가량 납부중입니다. 1. 손익분배비율정정 신청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한지 2. 손익분배비율정정은 월세를 남편통장으로만 받으면 되는지 3. 남편이 현재 연봉 8천만원인데, 월세수입을 100프로 남편 앞으로 하면 남편의 다른 세금(종합소득세, 연말정산)등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긍합니다. 그 밖에 절세방안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추가 상담 의향 있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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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 기준 400만원 이하의 주택입대수입만 발생시키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의 50%가 경비처리 되고 2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주택 임대수입이 400만원 일 경우 소득금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피부양자를 신청하시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400만원 - 400만원 x 50%) - 200만원 = 소득금액 0원 따라서 b주택이 공동명의라면, 전체 임대수입에서 400만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아내분이 가져가게 손익분배비율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분께서는 본인의 부동산 비율보다 높은 손익분배비율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려면 본인 부동산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이 약 13억, 1800만원이 넘어야 하므로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임차인 편의상 한분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고, 남편분께서 모든 소득을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손익분배비율대로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3. 남편분 귀속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시, 연간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 수입을 100%로 하여 남편분의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아내분)의 주택임대수입이 400만원이 되도록 손익분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연말정산과 관계 없으며, 5월에 별도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유지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소득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택임대 소득은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업시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소득요건위배에 해당됩니다. 타소득 포함하여 2천만원(작년까지 3.4천만원)을 넘어도 소득요건 미충족입니다. 임대소득금액 계산 방식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 선택시 임대소득외에 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대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이 잡히지 아니하는 수준은 연간 4백만원 수준입니다. 타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는 기본적으로 50% 인정되고 기타공제도 2백만원 공제가능하여 소득은 '4백만원*(1-50%)-2백만원' 으로 계산됩니다.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60%이고 추가공제가 4백만원이어서 소득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월세 연소득이 1천만원 정도 입니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이거나 5.4억~9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액의 60% 수준이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의 70%수준입니다. 공시가액이 대개 시가의 70%수준이므로 아파트를 예로들어 최대 9억이 넘지 않는 수준은 시가로 역산하면 대략 21억정도 됩니다. 님의 경우 3주택이므로 재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재산요건 미충족시에는 손익분배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님이 질문하신 손익분배비율 조정을 통한 수익조정은 가능합니다만, 공동소유지분과 차이나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손익분배비율 조정을 통하여 증여하신 금액이 10년에 6억이 넘지 않게 조정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소득은 증여세 과세대상 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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