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친인척2인에게 토지 증여시 공제액

1억 토지 증여시 1/2 씩 사촌형5000만원, 사촌동생5000만원 증여시 각각 1000만원씩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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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는 수증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받는 자가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촌형과 사촌동생이 최근 10년간 위의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모두 1천만원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4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1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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