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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기재

부가가치세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기재시 투자부동산 관련 자산 취득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규 취득 자산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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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들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후 투자부동산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들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작성의 이유는 고정자산 취득의 사유로 조기환급을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회계장부상 신규 취득자산으로 등록을 해놓으시고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반영안하시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투자부동산의 금액과 고정자산명세서의 금액이 맞는지는 결산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부동산은 업무용도로 사용목적(유형자산)이 아닌 일시적인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되므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식 27]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고자산 및 투자재산은 해당 내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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