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주신 경우 증여세 발생 여부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준비할 때 필요한 돈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5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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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이러한 점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직접 증여를 하셨다면 사전증여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증여재산 5천만원의 범위에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질의자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증여를 했다면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5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체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할 경우에 485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증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친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받았다면 오히려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전으로 혼수용품 구매나 결혼식 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들도 일상경비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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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휴택스 박현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 증여자가 아버지이고, 수증자가 자녀임을 입증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조건에 부합시) 이때,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아버지와 다른 사람의 채무관계, 본인과 아버지와의 증여사실을 문자내역이나 이체내역 등으로 준비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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