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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상생임대차)질문

안녕하세요 😄 상생임대차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기본사항 부모(1주택소유)와 봉양합가중인 자녀(1주택소유)의 집(3.5억) 매도 예정 양도차익6천 2019년 집 매수 최초임차인(현임차인)과 전세 계약 2019년 9월 ~2023년 6월을 하였습니다. 6월의 계약 만료 후 2년의 기간의연장을 해야만 상생임대차 조건을 충족하는건가요? 계약서 상에 2019.09.~2023,06,(**24개월**) 이라 오표기 되어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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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의 계약 만료 후 2년의 기간연장을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에만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오표기된 내용은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질의자님께서는 실거주 2년이 필요하신 상황 같은데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 따졌을 때에는 다른 비과세 방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임차인과 임대차기간 종룡 이후 계약갱신을 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받아 2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24.12.31 이전에 갱신을 하셔서 2년 이상 새롭게 임대를 하셔야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여,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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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임차인과 1년6개월 이상을 임대한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시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체결하고 5%증액제한 요건을 지키고 2년이상 상생임대를 하면 요건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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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계약 만료 후 연장해야 합니다.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라면 계약 기간에 대해 큰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오표기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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