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8 저도 궁금해요!
02-27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도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22년도에 공장을 지으면서 건물 외 시설장치에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경량랙, 컴프레샤배관, led 소방감지기 등인데요,
비품이나 건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들어 알고있지만
시설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대산 자산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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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적용받을수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직원이 증가하는 경우 1인당 7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의 매입가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인건비 지급액의 25%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유형자산처분이익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적용 여부
사실상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창업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와 해석을 첨부해드리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46012-758 (2001.06.0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118, 1997.04.2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수입이자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재조예46070-364, 1998.10.16
개인사업자가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의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사업용 자산’ 의 매입에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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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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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1. 공제대상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의미하며 일부만 납부시에도 납부만 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 지급하는 비과세는 불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상속∙증여세
해외 직장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소득세법의 거주자 규정과 동일한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2015.02.03 제목개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2015.02.03 개정)
따라서, 100%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동남아등의 경우 100%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자국의 내국인이 10%정도를 공동으로 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러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을수 있으니 해당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타인이 가상화폐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일부를 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나요?
1. 가상화폐 투자소득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이익금에 대한 세금
타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 공제없이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또한 '25.01.01 이후에 이익금을 받더라도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증여세와 성격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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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투자세액공제 대상임)서면-2022-법규법인-5578 [법규과-2180]생산일자 : 2023.08.25.요 지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회 신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4호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창고시설’에는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수산물 등을 냉동·냉장하여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냉동창고를 신축 중에 있음○해당 냉동창고는 온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화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외부 창고건물은 온도유지기능이 탁월한 재질로 건축됨2. 질의내용○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건물 중 「창고면적부분」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4.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시설★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컨설팅∙자금조달
특허권 취득도 절세 혜택…통큰 ‘통합투자세액공제’
구매하거나 교체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10%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유흥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구매하거나 교체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10%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로, 기계장치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적용 가능하다. [사진 pixabay]공제 적용 대상 자산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예를 들면 기계장치,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연구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투자자산이 있다. 기타 무형자산도 대상이 된다.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업무용 특수 소프트웨어라면 가능하다. 기본적인 윈도우, 오피스 등은 제외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세법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또한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내국인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 최초로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이여야 한다.투자 금액이 커 투자가 2년 이상 연속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공제 금액공제금액은 아래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다.①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신성장, 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의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② 추가공제 금액: 투자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그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해 계산하게 된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대체(교체)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진 pixabay]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대체(교체)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대체취득의 경우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한다거나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면 신규 취득으로 보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증빙 자료는 대체취득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폐기확인증, 배치도 등이 요구된다.사후관리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투자완료일부터 건축물·구축물은 5년 이내, 이외 자산은 2년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판매하면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주의사항세액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에 주의해야한다. 일부 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이 안 되는 것도 고려해야할 요소다. 다만 최저한세 등의 영향으로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연도의 세액감면 중복적용이 가능하다.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정 되기 전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1~3%, 특정 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특정 업종의 시설 공제율 1~10%였던것을 감안하면 공제율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21년까지 투자 자산에 대해 종전 규정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 공제액이 높은 것으로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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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통합투자세액공제1) 적용대상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의 모든 개인사업자·법인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제외)2)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제외대상: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단,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허용.예외: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3) 공제액공제금액 =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 당해 연도 투자액 x 기본공제율 (기본공제율: 중소 10%, 중견 3%, 대 1%)▶ Ⓑ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추가공제율(추가공제율: 모든 기업 3%)

법인세
개정 세법 국회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세법 마지막 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리했습니다.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이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흔히들 짧게 조특법이라고도 부릅니다.올해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주식매수선택권 적용기한 연장벤처기업에서는 우수 인력의 근무를 유도하고자 주식매수선택권을 주게 됩니다.기존의 이 제도의 적용기한은 24년말까지였습니다.그런데 3년이 연장되어서 27년말까지 늘어났습니다.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2.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사업자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대표적으로 기계장치 등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이 해당됩니다.그런데 여기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은 배제됩니다.25년도부터 임대하는 분이 적용됩니다.25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3.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고향사랑기부금의 한도가 기존 5백만원에서 25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지방에 기부금을 유치하고자 나온 제도인데 이제는 더 혜택을 크게 줍니다.지역별로 제공하는 선물도 다양합니다.4.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기존의 소득공제 한도를 25년 납입분부터는 상향하게 되었습니다.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백에서 6백으로 늘어납니다.4천만원에서 1억 사이는 3백에서 4백으로 상향됩니다.5. 결혼세액공제결혼률이 낮은 상황에서 결혼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공제금액은 50만원입니다.그리고 대상은 24년부터 혼인신고한 분입니다.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소위 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합니다.현실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것같습니다.7. 수영장, 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추가공제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에서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기존에는 전통시장, 미술관 등이 대상이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도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종합 버전 같은 느낌입니다.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며 그 중에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카드 사용처등 실생활에서 조금 더 신경쓴다면 세금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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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득, 서면-2022-법규소득-5472 [법규과-1688] , 2023.06.27[ 제 목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 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1. 사실관계○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2.7.8. 등록을 완료하였음○위 대안교육기관은 1~12학년을 운영하고, 학생은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을 같은 기관에서 이수함-구체적으로는 1~8학년을 담임과정, 9~12학년을 상급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2. 질의내용○「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 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1)「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 이라 한다)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 이라 한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