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감정평가 받을 때의 상속세와 취득세 관련 내용볼게요. 

상속받을 토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5억원이고, 감정가액을 알아보니 10억원 이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한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한 상속공제 10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할때

  • 토지는 공시지가 5억원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 상속공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최소한 10억원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 경우에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공제는 10억원인데, 상속받은 재산 평가금액이 5억원입니다.

공제금액에 5억원의 여유가 있어, 토지를 감정평가 받기로 했습니다.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으면

  • 토지의 평가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금액 10억원입니다.

  • 그래도 여전히 상속공제 10억원이 있기에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아도 상속세는 없겠지만,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아서 부담이 높아지는 걸까요?



상속과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나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회계사 드림(도토리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