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주택을 상가로 변경 시 상가양도세

1988년 2500만원에 주택을 구입한 후 1996년도에 주택에서 식당을 운영하기위해 상가로 변경하고 이후 폐업, 현재는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1억8천에 매도를 하려고 보니 상가라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양도세가 얼마쯤 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양도세 계산이되는 상가의 취득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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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실질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으나 식당폐업후에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그 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가 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수도와 전기등이 가정용으로 부과된 사실이나 재산세 부과내역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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