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부부공동명의토지 한쪽배우자 상속후 토지매도,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 일까요?

부모님이 97년에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셨는데 2022년에 아버님의 사망으로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셨습니다~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지분의 토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50%는 최초 취득시기인 97년이 되는 것이고 50%는 2022년 상속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은 지분을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단기양도세율(1년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소 3년이상 ~ 최대 15년 이상 보유, 1년에 2%, 최소 6%~최대 30%)시 보유기간은 상속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50% 지분은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상속받은 50%는 상속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셔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후 아버님이 사망하시어 아버님지분이 상속된 것이어서 어머님의 취득시기는 97년 아버님의 지분 상속분은 22년이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