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상속세 공부하며 궁금한 사항

피상속인 : 장인어른 상속인 : 장모님 , 큰딸 , 작은딸 상속재산 : 아파트 8억( 21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임야 공시지가 6억5천 , 금융자산 2억 유료상담시 총자산을 15-6억정도로 산정하고 임야를 딸들에게 공동명의로 하는안을 권고하여 상속세 7-8천 정도 추산하였다 하심 질문1 : 절세측면으로만 보자면 2차 상속을 가정하여 딸들이 장인어른아파트지분과 임야를 공동명의 하는것이 가장 좋은안 아닐까? 질문2: 공시지가 임야가 현재 14억으로 매도가능시 상속등기전 진행과 상속완료후 진행에 절세포인트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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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추후 재차 상속을 가정한다면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미리 공동명의로 배분해서 보유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아파트)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상속인들의 기존 주택처분시 영향이 가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 피상속인이 거주중이던 주택의 지분은 계속 거주할 장모님이 받으시고, 나머지 토지를 자녀들과 공동명의로 협의를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각 상속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상담시 어떠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협의분할을 하였는지는 더 확인해봐야할 사안 같습니다. 두번째 답변으로는 현재 공시가격 6.5억인 토지를 추후 14억에 매도할 경우 매도시기에 따라 상속세와 양도세 모두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이내에 14억에 매도시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토지가액은 14억이 되며, 양도세는 0원이됩니다.(양도가=취득가) 2.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 매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평가기간은 도과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매도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처리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재산가액이 더 부담되지만, 양도세는 동일하게 없게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결정기한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반대로 재산가액이 높게 형성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되어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게 되기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도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함께 상담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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