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자식에게 주택을 넘기는 방법?

1가구2주택(수원권선, 서울마포) 아들에게 수원 Apt를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할려고 하는데 둘 중 유리한 방법은? (수원Apt 2.16억에 2007년 분양 5년거주 / 최근 실거래 23년2월 4.5억 있음/ 22년1월공시가 3.69억 / 전세 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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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주택 중과규정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여서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일반증여시 증여세는 7천만원 정도이고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는 1백만원 양도세는 3.7천만원 으로 총 3.8천만원 정도됩니다. 세부담 측면에서 제일 유리한 것은 저가양수도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가양수도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3.16억정도의 양수자금이 있는 경우 최소 세금으로 천만원 정도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양수자금의 현황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발생됩니다. 양수자금이 1억 부족한 경우 증여세가 1천만원 2억부족한 경우 증여세가 3천만원 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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