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상속재산이 대출없이 12억, 20억 부동산과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 4억 기타 현금 1억이 있습니다 1)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10억까지, 이 경우에는 9억을 추가로 대출했을 때 부동산 상속가액에서 대출한 금액이 빠지고 대출받은 금액은 20% 공제를 받아 전체 상속세에 이득이 있는게 맞나요? 2) 맞다면 이 대출은 상속 이전까지 언제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3)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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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대출금 관련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액은 금융재산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순금융재산가액은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오히려 매월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있으니 순금융재산가액은 감소할 것입니다. 02. 전세보증금 관련 금융재산공제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을 말하며,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추후에 반환받을 예정이라도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최대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 입니다. 금융재산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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