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일반임대사업자 임대료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업자라 임대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차인인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되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사업자로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수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하기 싫고 종이세금계산서 방식도 별로라 임차인 사업자한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발행하여 거래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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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의 경우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미발행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비사업자에 공급분에 발행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 무야무야 가산세 부과하지 않고 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없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진 세무회계 박성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 사업자번호기재)을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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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상황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주체는 모든 법인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 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규모 임대업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신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합니다. 사업자증빙으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블로그에 자세히 써있으니 첨부해서 올려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https://blog.naver.com/cchh19/222863946112 현금영수증 관련 https://blog.naver.com/cchh19/222957518017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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