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부모봉양 관련 분양권 취득세 문의

현재 다주택자인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무주택자인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아버지는 만 65세가 넘으셨고 어머니도 만 60세 넘으셨고요. 제가 분양권에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약을 하게 되면 다주택자인 아버지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를 맞을거 같아요 그런데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고 있으면 부모세대와 자녀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알고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65세가 넘으셨지만 다주택자여서도 부모봉양으로인해 저는 무주택자로봐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전 저를 세대분리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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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 분리를 하지 않으셔도 1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만 65세 이상(두 분 중 한분만 해당하면 됨)의 부모님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1%~3.5%의 취득세를 부담하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3 2항 2호에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별도세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자녀이거나 30세 미만인 경우 소득요건(중위소득의 4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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