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부동산 상속세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상속세는 기준이 기준시가인가요 아니면 kb시세 기준인가요?! 또한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에게 매달 생활비로 100만원씩 10년을 줬다면 채무 공제가 가능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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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기준시가) 기준이고, 상속세의 경우 매매실거래가 또는 감정가액 기준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매달 지급한 생활비는 통상 부양의무로 지급한 것으로,, 실제 채무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런 객관적 내용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평가기준의 원칙은 시세가격입니다. 기준시가는 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우선 시세가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세가격은 6개월 전후의 매매사례가격입니다. KB시세가격이 아닙니다. 온나라부동산포탈(https://seereal.lh.go.kr)에서 확인해 보세요. 생활비는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다르나 생활비로 주어진 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 채무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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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고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문의주신 부분에서는 상속재산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아파트처럼 유사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등 유사시세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매달 생활비를 드렸다면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해서 소명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_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추정상속재산) -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3.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10~50%) = 상속세 산출세액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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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는 시가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의 양도 시점 등에 대해 기준시가 보다 시세를 판단하여 상속세를 납세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생활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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