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친정가족들이 제 명의아파트에서 거주중입니다

2007년도에 친정아버님이가지고있던 주택3채중에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몇년후 재개발로 (3채모두) 아파트가들어섯는데 아버님이 1채는 매도하고 남은1채는 월세로 놓은상태로 제명의로된아파트에2012년부터 거주중입니다 몇년전 아버님은돌아가셨고 현재는어머님과남동생2명이 제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매달 저에게일정부분 월세 형식으로 통장으로 입금하고있습니다 주변월세시세와는 많은 차이가있고 계약서를 쓴상태도 아니라 걱정입니다 어머님이 연로 하셔서 괜찮다면 이대로지내고 싶은데 이부분도 증여로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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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해서 가족에게 저가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 되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증여로 보는 기준은 시가 대비 30%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만일 주면 시세의 월세와 질의자님 가족이 지급하는 월세액의 차이가 30% 이상 발생하면 시가와 실제 월세에 대한 차액을 1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로 봅니다. 예를들어 월세 시세가 100만원인데 가족이 지급한 월세가 50만원에 해당하면 600만원(50만원*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위와 같이 실제 월세와 시세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임대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월세 지불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상거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거주하지 않고, 일정금액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실제로 지급받는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여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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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증여로 보는 규정에 해당되려면 부동산 가액이 13억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님의 경우 일부를 월세로 받으시고 계시니 부동산 저가사용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저가 여부 판단 기준금액이 부동산가액*2%*0.7 입니다. 즉 1년치 월세가 부동산가액의 1.4%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는 지도 살펴봐야 하는 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은 직계존비속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니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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