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부동산 매입 계약 해지시 계약금

부동산 매매업 법인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계약금 1억여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귀책사유가 본 법인에 있다하여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경우 지불했던 계약금을 손금산입해도 되는것인지와 손금산입하게 되었을시와 그렇지 못할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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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항이 아닙니다. 회계처리는 1. 계약금 지급시 (차) 선급금(또는계약금) *** / (대) 보통예금 *** 2. 위약금 전환시 (차) 잡손실 *** / (대) 선급금 *** 으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손금불산입 사항이 아니므로 잡손실 처리하시고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법률 규정이 아닌,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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