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직장인의 농산물 판매수입 소득세 신고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없어 리워드 올려 다시 한번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고 부업으로 농지를 임대하여 조경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경수를 판매하게되어 조경수 판매수입으로 1,000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경우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검색을 해보니 10억 이하의 채소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조경수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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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조경용 수목을 재배하는 것도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 10억 이하까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 [ 조심2012서1018 , 2012.10.12] 재결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조경용 수목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작물재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수목매출②는 작물재배업으로 봄이 타당하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분은 계산서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계산서를 교부한 수목매출①은 수목도매업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고, 필요경비는 재배에 투입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 마목에 조림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여기서 연 600만원은 수입금액에서 소요된 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금액입니다. 경비를 감안해서 소득이 600만원이 넘는다면 연을 달리하여 판매하는 것도 비과세 받을수 있 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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