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농지에 재배한 소나무 판매시 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농지에 조경수로 소나무를 15년이상 길렀는데 판매하면 소득세신고 대상인가요? 농작물이다 아니다 세무서 챗봇에 답변은 작물이 아니라고 신고대상이라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판매 예상금액은 약15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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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농업소득의 범위 다음의 소득은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으로 봅니다. 곡물·채소·과일·화훼·특용작물의 재배 및 생산 묘목, 유실수, 약초 등도 포함되지만 조경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0767 (2007.03.29) 조경수 판매소득은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 대상 소득이다. 3. 1,500만 원의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일시적 판매이고, 지속적 사업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실무상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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