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업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8년 11월에 빌라를 1억6300만원에 구입하였고 매도를 하기위해 부동산에 1억7000만원에 내놨습니다. 며칠뒤 빌라는 매도가 잘안되기때문에 전세를끼고 매도하는게 어떠냐며 연락이 왔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사람은 그집을 전세가 2억2천만원에 맞췄고 전세자금을 승계하는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2억2천) 실제 매도는 제가 팔려고 했던 금액인 1억 7천인지라 나머지 차액인 5천만원은 그쪽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2년뒤 무신고 가산세까지 해서 26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자신신고하면 양도세 감면받을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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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 양소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후신고시 일정한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이 되나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1일 2.5/10,000이 부과되므로 빨리 신고하셔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는 경우 전화상담 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차액을 반환했다는 것으로 거래금액이 2억2천이 아닌 1억 7천이라는 소명자료를 준비한다면 세금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업계약에 의한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가 알기에는 먼저 자진신고를 한다면 자진신고자에게는 페널티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소명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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