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양도소득세 가산세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00%감면인줄 알고 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는데 100%가 아니라 다시신고해야 할것 같은데 올해 확정신고기간에 정확히 다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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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신고기한에 정확히 신고/납부하더라도 예정신고를 과소신고하였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및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한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최소 50%)될 수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게되어 있는데 이를 하지못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신고는 하신것이고 납부금액만 차이가 있기때문에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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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10%이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할 경우 50% 감면이 됩니다. 따라서 미납세금의 5%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신고기한(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90% 감면이 되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75% 감면이 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매일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일찍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미납세금 x 미납일수 x 0.022% (연 기준 약 8.0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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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신고시에 과소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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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법의 예정신고는 의무가 부과되는 신고로 보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잘못 하였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시행할 경우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참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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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소신고가산세(신고할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1일당 22/100,000)가 적용됩니다. [참고자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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