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봉양합가시 취득세관련 별도세대 문의

저 1주택, 아버지 1주택상태서 봉양합가를 계획중입니다. 또한, 제가 6월초에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추가소유할 예정입니다. 허나, 6월 초 주택 취득시점 아버지가 만 65세가 되지않으셔서, 그 전에 미리 합가한 상태라면 6월 추가주택은 3주택의 취득세를 내야하는거로 압니다. 따라서, 6월에 추가주택 잔금 후 저는 일시적 2주택 상태고, 이 시기 이후 합가하면, 주택 취득이 모두 이뤄지고 난 후라서 3주택 취득세를 피할수 있을거로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 8월 중순이 아버지 만 65세가 되시고 합가 이후 추가 주택구매는 없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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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합가하기 전에 본인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 아버지와 합가를 하시면 됩니다. 합가 이후, 아버지가 만 65세 이상이 된 날부터 별도세대로 봅니다. 만약,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봉양합가 요건을 충족하고 합가한 경우 각각 별도세대가 되니 님의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로 과세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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