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봉양합가시 취득세 특례조건 문의

제가 1주택, 아버지 1주택상태서 5월말에 봉양합가를 하려합니다. 허나, 제가 일시적 2주택으로 6월경 주택하나를 더 소유할 예정입니다. 5월말 합가당시 아버지가 만 65세가 되시지않아서 봉양합가 후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주택수의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양도와 다르게 취득세는 만 65세 이상되야 개별세대로 보는걸로 압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올해 8월 이후 만 65세가 되십니다. 합가 후 제 명의로 신규취득하게 될 주택이 3주택 취득세 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경우 합가를 아버지 만 65세 되시는 8월 이후에 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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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 취득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 중이라면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8월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2주택 취득으로 보아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이후 합가하시고 취득하시면 합계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가 동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세 측면에서 적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실제 집행기관인 구청 세무과에 다시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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