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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애드센스 블로그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 1월 5일 개인사업자로 전문, 과락 및 기술서비스업 (광고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별도로 현재 연 8000만원 가량의 직장 월급이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올해 7500만원이 넘을것 같은데, 7500만원 이하로 받게하여 창업 첫해 단순 경비율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무 전문가를 수임하여 7500만원 이상 소득을 받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부산) 청년(34세미만) 창업중소기업 형태로 5년간 100%의 세금 감면같은것을 받을 있나요? 아니면 수익을 내년으로 이월 시키는게 나을까요? 직장인도 가능한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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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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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부터 5년간 100%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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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신 경우로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사업자이신 경우라면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경비율 적용을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2천 4백만원 미만인 경우셔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이신 상황이므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된 경우라도,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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