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부동산 매매수익 보관과 증여에 대해

1. 부모님 공동 명의 토지를 21, 22년에 팔고 받은 총 5억(아버지 명의 수익은 3억)을 아버지 계좌로 입금받은 후,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거의 전액 어머니 계좌로 이체해서 예금을 여러개 들어 놨습니다. 2. 1번 금액 포함, 최근 10년간, 부모님 간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어머니(아버지로부터 이체 받음) : 10억 이상 아버지(어머지로 부터 이체 받음) : 3억 미만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양도 수익(3억)을 지금이라도 어머니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옮기는 것이 훗날 증여 혹은 상속세 계산시 유리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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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은 증여취소가 되는 증여자산이 아니어서 국세청은 이전할때마다 증여로 보려고 할 것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현금이전시기를 살펴봐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차용하고 차용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주장해 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체 현금흐름내역을 검토하여 되도록이면 차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꼭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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