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몇년 전 증여받은 후 다시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년전 부모님께 상가주택(주택판정)을 증여받았는데 이번에 공동명의(2명)로 부모님께 상가를 증여받을려고 합니다. 혹시 한 번 증여받고 다음 증여받을 때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2년전 받을 때 이미 오천만원 공제받은것만 사라지고 산정된 금액에 해당되는 세금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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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2년 전에 건물을 증여받고, 이번에 또 증여를 받는다면 2년 전 증여재산+ 현재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계산된 증여세에서 2년 전 증여세 신고시 계산된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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