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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 법인 경품 지급시 (무상제공)

시가 18,000,000원인 당사 제품을 행사를 통해 다른 법인에게 무상 제공될 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초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제세공과금은 수령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법인으로 수령하고 싶다고 해서 계획이 변동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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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가요? 제품을 행사를 통해 다른 법인에게 무상제공 하신다고 하셨을때 더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업상증여로 판단될경우(부가가치세법제 10조 5항) (1)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조 1항 3호) (2) 건별 매출로 신고해야함 2.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 시가: 18,000,000 원가 :10,000,000 접대비 11,800,000/ 제품 10,000,000 /부가세 예수금 1,800,000 과세표준의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회계처리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당사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적격증빙은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대비로 처리 후, 추후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시 접대비 한도와 관련된 세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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