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비규제지역 분양권자녀 증여 매매

비규제지역 부모명의 20.8.27일315,510,000분양 계약금 10%부모납입 중도금 대출. 변경시 대출 자녀 승계.세대분리된 20대 자녀앞으로 명의변경(증여 없었슴)시 증여와 매매중 유리한 쪽과 증여와 매매시 취득세와 차후 매매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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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승계시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이 완공된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증여와 매매로 인한 승계취득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후 당해주택 양도시에도 두 대안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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