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상속세 납부 순서와 방식에 대해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셔서 상속이 계시된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보유한 현금보다 많을 수 있을텐데요. 이럴경우 상속할 재산 중 가장 비싼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기간 사이에 팔아서 상속세 납부를 할 수 있는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이경우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을 팔게 되는지요? 상속을 먼저 해버리면 높은 상속세를 안게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그렇게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건지요? 이런 복잡함이 없으려면 가장 비싼 부동산을 부모님 생전에 팔아서 현금화 시켜 놓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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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주회계법인 김경록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일(상속개시일) 이후는 상속이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아 망자의 명의를 통한 상속재산의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현재 한국 병원에서 사망하셨다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버님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셨다면 사문서위조 및 무권대리 등으로 사법처리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고객님 생각하시는 상황은 범법적이며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전문가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시면 매우 위험하므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오랫동안 행복한 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 및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후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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