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상속등기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상속아파트 최근매매가 7억5천 은행채무 2억7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상속등기 취득세는 공시시가로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신고시 최근매매가로 신청해도 상관없는건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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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있는 반면에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 수용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을 의미하나, 위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자님이 말씀하시는 최근매매가가 해당 자산을 실제로 매도함으로서 인한 매매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매매일보다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날짜의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등이 없다면 해당 매매가로 신청해도 되며, 질의자님이 말씀하시는 최근매매가가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이 없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자주 변동되어서 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유사매매가가 올바른 유사매매가인지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상속세는 최근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 시가로 계산되어, 과세표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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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님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려는 이유는 취득가액을 높여서 차후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신 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과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되고 상속재산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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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상속세 신고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중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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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과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의 기준이다릅니다. 상속등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적용가능한 매매사례가액(상속일 전후 6개월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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