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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상속등기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상속아파트 최근매매가 7억5천
은행채무 2억7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상속등기 취득세는 공시시가로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신고시 최근매매가로 신청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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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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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있는 반면에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 수용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을 의미하나,
위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자님이 말씀하시는 최근매매가가 해당 자산을 실제로 매도함으로서
인한 매매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매매일보다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날짜의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등이 없다면 해당 매매가로 신청해도 되며,
질의자님이 말씀하시는 최근매매가가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이
없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은 자주 변동되어서 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유사매매가가 올바른 유사매매가인지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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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상속세는 최근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 시가로 계산되어, 과세표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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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님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려는 이유는 취득가액을 높여서 차후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신 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과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되고 상속재산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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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상속세 신고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중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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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과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의 기준이다릅니다.
상속등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적용가능한 매매사례가액(상속일 전후 6개월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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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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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1) 미등기건물 상속시 건물 평가방법?
->감정평가를 받으셔야합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691772330
질문2) 지목변경 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위험?
-->지목변경 하시면 그 다음해에 감정평가사 기준시가를 지목변경하여 평가한것을 기준시가로 공시할것입니다 상속개시일기준으로 공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쓰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비율, 상속세 나올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 2억원미만, 2년이내 5억원미만이면 인출금액에 대한 사용처 입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예금액이 계좌이체를 통해 자녀분에게 송금이 되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며,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실 계획이 있으실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높게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많아 지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지분이 많을수록 상속세가 절세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할머니로부터 손녀딸이 유언장을 공증받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문의드려요
우선 상속받은 손녀분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상황이나 피상속인인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기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녀분이 상속받게 되며, 유언장을 근거로 단독등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인 할머니의 자녀들(대습상속포함)께서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세부적인 의미는 차치하고, 본래 법정상속인들이 손녀분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대략 법정상속분의 1/2만큼 청구할 경우 지급을 해야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를 전부 논할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1. 유언장에 기재된 부동산은 손녀분이 상속받을 수 있고, 대신 유류분반환이 발생할 경우 유류분반환 몫만큼 지분 또는 금전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2. 또한, 손녀딸은 법정상속인이 아니기때문에 부동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으며, 만약 유류분만큼 반환이 되었다면 반환분만큼 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3. 상속세 신고기한내 유류분반환이 된다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를 반영하면 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유류분반환이 된다면 전체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상속인간의 구상권 청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될 사항이 많으므로 더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될때 취득원인은 상속이고, 취득가액은 상속세때 결정된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됩니다. 즉 상속등기시점의 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자유이고,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사선택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등)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로 상속인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차익이 커도 상관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올리시는것이 일반적인 절세방법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거주하셨고 무주택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스스로 신청하여 신고가 가능하다면 굳이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위의 모든 공제를 적용한다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없어보입니다.
2.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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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서면-2024-상속증여-3343생산일자 : 2024.09.26.요 지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세내용1. 사실관계 -모친사망 후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 등기완료와 동시에 전답이 매매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모친 생전에 장녀가 치매에 걸린 모친 몰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세는 장녀지분을 포함하여 납부완료 -장녀의 지분 전부포기로 형제간 합의서를 다시 작성․날인하였으나 장녀가 지분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중임 2. 질의내용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시 장녀가 지분포기한 금액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려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3. 관련 해석사례○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상속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상속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상담은 다른 세금과는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세금이 다르다기 보다는,상황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양도는 매도하시고 차익에 대해 신고하면 되고취득은 매수한 금액에 대해 행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증여 또한 증여한 가액을 정하여 이에 대한세금 신고만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요.하지만 상속은,일단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상속인들이 정리 해야 할 부분이굉장히 많습니다.사망신고를 하시면서돌아가신 분의 재산 등을 조회하는 행정업무도 하셔야 하며,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세무사와 상담하여 상속 신고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이 있다면법무사를 만나보아야 하고 이 또한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재산을 즉시 매도하고자 한다면부동산에 가셔서 매도 계획도 수립, 실행하셔야 하며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사도 선임해야 합니다.상속은 추후 양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앞으로 어떻게 할지 가족들간 계획도 수립하셔야 합니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돌아가신 분의 소중한 재산을가족들과 어떻게 분할, 나누게 될지협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연세가 있으신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장성한 자녀분들과 손자녀까지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게 되고한 마음 한 뜻으로 가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상속이 진행되면 가장 먼저우리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검토하고최우선인 것은 가족간의 깊은 대화를 통해의사를 합치하셔야 합니다.그래야 남은 절차들이 잘 해결이 됩니다.이 모든 행정적, 세금적 절차는일반적으로6개월 이내 진행이 되는데요.처음 한달은 경황이 없으실테고,일반적으로 두달 정도 후부터가족 분들이 협의가 잘 되시면가족분들 중 대표자를 정하시고,이 분과 각 전문가들이 소통하여각종 서류, 등기, 세금 처리를 함께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초반에는 가족분들과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세무사가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상속이 처음 진행되는 분들은모두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제가 세무사로서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속 일정 정리상속에 대한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기 때문에이 날로부터 언제까지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를 해야 하는지안내 드립니다.상속재산 분할 협의취득세 신고부동산 등기 접수상속세 신고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지만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으시거나,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9개월 까지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전체의 기간이 정해지면그 기간 내에 각각 어떤 타임라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안내 드립니다.최초 1~2개월 이내에는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오롯이 가족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행정복지센터에서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하시고재산 관련 금융기관, 증명서 등을 찾아서 취합하셔야 합니다.동사무소, 은행, 대출기관 등직접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이와 동시에 세무사를 만나보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면 분명 복잡했던 상황이조금은 명확히 정리가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상속 관련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대략적인 재산 상황과 상속인들의 상황을 알려주시면,간단한 조언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수임료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며상속세 신고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설명을 들으시면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협의분할에 대한 가족간 협의를마치시고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이후 세무사를 수임하시면3~5개월 간세무사가 상속재산을 검토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이와 동시에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를,등기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그렇게6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모든 절차가마무리 되게 됩니다.2. 상속 재산 검토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상속 재산을 검토하여,가족 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셔야 하며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나,취득, 양도관련 세액이 확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누가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상속받으실지에 대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실건지, 즉시 매도하실건지상속을 받으실 분이 주택 수가 몇개가 있는지지분을 어떻게 나누실건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특히나 상속주택의 경우,최다지분권자와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양도세에 들어가는 주택 수가 달라질 수 있는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부동산 뿐만 아니라기존 재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예금 등을 조회하는 내역은과거 10년치를 다 검토하며 진행하기 때문에그 기간 동안상속인이 주변, 특히 가족분들과주고받은 큰 돈이나 불분명한 출처의 금액이 있다면이 부분에 대해 각각의 꼬리표를 붙여세제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사전증여 된 내역으로 증여세 신고가 안되어있다면증여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할지 등을세무사와 같이 상의하셔서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합니다.예금에 대한 검토는 상속세 용역이 개시되면 진행이 되지만부동산 관련한 검토는 사전컨설팅을 통해서세제적으로 가이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3. 예상 상속세액 계산예상 세액 계산은 당연히오차의 범위가 클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재산이 전부 다해도10억이 넘는지 안넘는지에 따라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누가 있는지에 따라또한 상속재산의 특성 상감정 등을 받아야 하는지 기준시가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사전 검토를 통해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대략적인 금액이 파악이 되서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세무사가 필요한 이유는단순히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상속이 일어나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고 경험하며,가족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것들을 챙기셔야 하는지복합적으로 옆에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이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가족분들과 깊은 대화도 나눠보시고,똘똘 뭉치셔서주변에 좋은 세무사를 만나셔서모든 행정 절차에 상속 이외에불필요한 어려움이나 번거로움 없이,상속도 잘 마무리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상속세 사전 컨설팅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시거나,상속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면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제가 아는 선에 있어서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시 체크사항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란?-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보고, 다른 형제들은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봅니다.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해당 상속인은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시고려사항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시간대별 상속 절차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간대별 상속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시간대별 상속 절차는?시점 해야 할 일상속개시일(사망일)·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감아서 수취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고정지출 내역 정리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예금, 보험 지급 청구 및 계좌 내역 조회·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기한·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자동차 상속받지 않는 경우 말소 신청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인 거래가 액, 감정가액,수용가액등의 확정 마감일·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상속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피상속인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고·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자동차 이전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때까지 분할(등기) 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여 배우자공제 가능·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시작1.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①장례식장 예약하고 장례식 비용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②장례식 이후사망진단서를 수취해야 합니다.2.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①구청에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구청에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신고기한 이후에 해도 효력은 발생되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②구청에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신청해야 합니다.→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있다면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및정부 24 온라인(온라인 신청은사망신고처리 완료 후에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다음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자동차 정보(소유 내역)·토지정보(소유 내역·국세 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국민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군인연금 가입 유무·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가입 유무)·건축물 정보(소유 내역)☆안심 상속재산에서 조회한 금융 재산은 사망일 잔액이 아닌 신청일 현재 잔액이 나옵니다. 또한 휴면계좌는 나오지 않습니다.→처리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7일 이내: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환급액, 토지 소유 내역 정보 등.·20일 이내: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정보 등.③금융 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활용하기→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휴면계좌까지 다 조회됩니다. ④고정 지역 내역 조회→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료 등을 조회해서 보관합니다.3.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①예금 및 보험 지급 청구 및 금융거래 상세내역 준비→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은행 및 잔액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엑셀로 받아오시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고, 증권사에 주식 잔액 증명서 등을 받아오시면 됩니다.→사망 관련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②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가정법원에서 하시면 됩니다③피상속인 자동차 상속 말소 신청 및 그 와 업무→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 말소 신청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5만 원, 그 이후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4.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시가 인정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①거래가 액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②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모두→만약 상속개시일이 2024.03.15일이면 감정평가서 작성일도 반드시 6개월 이내인 2024.09.15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2024.09.16일~30일 사이에 작성 시 세무서에서는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해버립니다.③수용보상가액·경매·공매가 액의 경우에는 그 가액이 결정된 날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②구청에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면 납부는 나중에 하더라고 신고는 반드시 하셔서무신고가산세 20%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③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④상속 재산 중 자동차가 있다면 구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한입니다.6.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 간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서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상속재산의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②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결정을 위해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세무조사가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52953044[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준비서류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설...blog.naver.com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절차#상속세신고절차#상속시해야할일#상속세절차#상속등기절차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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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증여 재산가액 평가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세 신고시 재산평가와 평가심의위원회심의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시가란?●재산평가는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 상황등을 고려하여 법 61조부터 제 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시가로 인정되는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평가기준일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접수일)을 의미합니다.-위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후 9개월(상속세결정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6개월(증여세결정기한)내에 매매등이 있는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확인되는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은 납세자와 세무서 둘다 신청이 가능합니다.-저의 실무 경험으로 어머니에게 전라도 광주에 단독주택을 상속 받은분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세 양도를 하셨는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그 감정가액을 그대로 인정 받아서 총세금을 2억가량 절세한 경험이 있습니다. 납세자 여러분들도평가기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마시고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잘 활용 하시면 세금을 절세하실수 있습니다.시가의 산정기준은?●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아래의 가액을 말합니다.①매매가액:매매계약일(잔금일이 아님②감정가액:가격산정 기준일과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③수용가액·경매가액: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날.-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이상이면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시가의 평가방법은?①당해 재산의 매매가액→평가기간내에 매매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끼리 짜고 비정상적인금액으로 거래되었다면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②감정가액→토지,건물,오피스텔및 상업용 건물및 주택의기준시가가 10억원이하이면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아도 되며,10억초과시에는 두군데서 감정평가 받아야합니다→부동산을 지분증여하더라도 증여지분액이 아닌 전체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10억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③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해당 재산에 대해서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경우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수용의 경우수용보상계약을 한날을 보상가액이 결정된날로 봅니다. ④유사매매사례가액→평가대상이 되는 재산과면적,위치, 용도, 종목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 주로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⑤담보등으로 제공되어 있는경우→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등의 가액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가액이 있다면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시가:max[①매매가액·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등 ② 담보채권액]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소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증여세전문세무사#상속증여재산평가시기#상속증여평가심의위원회#상속증여재산평가방법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