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53 저도 궁금해요!
04-19
부동산매매와 감정평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건물+대지로 구성된 부동산에서
건물은 저의 명의이고, 대지는 부친과 저의 공동명의(지분=5:5)이며,
전체부동산의 가격은 AAA억,
대지의 가격은 BBB억,
대지중 부친 지분의 가격은 CCC억입니다.
위의 부친대지지분 전체를 제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가족간의 부동산매매를 할 때,
기준시가가 10억이하인 경우에는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해도 됩니다.
(10억이상인 경우는 2개의 감정평가 평균값)
위의 AAA,BBB,CCC 금액중 어떤 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1명(개)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받아도 되는지요 ?
공유하기
제보하기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파트와 같이 건물과 토지가 하나로 되어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AAA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과 토지의 등기가 따로 나있는 경우(소유주가 다르다는 것이 집합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는 BBB를 기준으로 10억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동산의 지분만 매매 또는 증여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10억여부를 판단하므로 CCC가 아닌 BBB를 기준으로 10억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2.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액은 세법상 인정 가능한 금액인지 여부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며, 가족간 매매거래의 특성상 자금출처 등 세법상 인정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할 경우,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전체 공시가격이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2군데에서 감정평가를 받으시며 됩니다. 따라서 전체 토지인 BBB의 공시가격이 10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진영 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경우는 토지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하는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 해석사례 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19, 2020.2.4.]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상증령§49⑥에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는 필지별로 산정·고시되므로, 해당 토지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 인정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물건지 마다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조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법상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이하인 경우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합니다.
해당 규정의 부동산은 토지,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기준시가가 고시됩니다.
질의하신 분의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고시가 되는 1)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또는 2)주택이라면 AAA를 기준
토지 및 일반건물로 별도로 고시가 되었다면 BBB를 기준으로 10억이하 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법령 참조하세요.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 ]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2016.01.19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2009.12.31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2019.12.31 개정)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2019.12.31 단서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동영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김동영 입니다.
- 전문영역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부동산 매매 시 감정평가 관련
은행에서 받은 감정가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출을 위한 평가일 뿐입니다.
본인이 직접 감정평가업체한테 받은 감정가액이 양도가액 산정시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 양도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격(양도일 전후 3개월)이 감정가액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으면 세무서는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감정평가기준일이 부동산 매매 계약일보다 늦어도 되나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 가액이 "매매 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상 감정평가가액 중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은 감정평가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이내이어야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가액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감정평가가격산정 기준일인 2026. 5. 26.이 가족 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인 잔금일(2026. 8. 21.) 전 3개월 내에 해당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감정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가격산정 기준일이 계약일 이후 시점이라고 해당 감정가액평가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인 잔금일 2026. 8. 21. 전후 각 3개월 내에 해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문의드립니다.
납세자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보호 목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발표 전이라면 현존하는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재건축 아파트 매수금액과 감정평가금 갭에 대한 세금 문의합니다
가령 34평짜리 주택은 추후의 새아파트로 변신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분담금을 26평짜리 감정평가금액으로 충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34평짜리 주택은 새아파트로 변신하고 있지만 아직 양도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34평 새아파트를 팔 때에 [매수금액 + 분담금 ~ 양도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하지만 개념이 그렇습니다)
26평짜리 주택은 1) 현금으로 실현되었다가, 2) 현금을 돌려받고 다시 분담금을 납입해도 되지만 편의상 상계처리,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6평짜리 주택은 [매수금액 ~ 감정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족간 부동산 저가양도 관련 질의 있습니다.
1. 감정평가를 통해 6억원정도로 평가를 받고, 6억원에 거래를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걸리지 않고 양도가액을 7억이 아닌 6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6억에 5%정도 낮게 하시면 부당행위 계산분인에 걸리지 않습니다
2. 감정가액을 6억이라고 한다면, 평가일(양도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데 만약 11월1일에 감정받고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유사매매사례가 11월15일에 발생하고, 제가 잔금을 30일에 치루면 이슈는 없는지?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으므로 다른 유사매매사례액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유사먜매사례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가양도로 시세의 30%로 다운해서 거래하시면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제블로그에 저가양도에 관해서 제가 쓴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31266427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증여일, 평가기간, 신고기한, 납부기한,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때 증여일과 평가기간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동산 증여의 평가대상 기간은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의 적용 순서는① 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격② 유사매매사례가액③ 보충적평가방법(공시가격, 임대료환산가액, 저당권설정액)을 적용하게 됩니다.즉, 해당 증여재산을 매매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유사매매사례 이도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입니다.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격,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할때는평가 대상기간이 중요한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입니다.즉, 감정평가나 유사매매 등이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시가,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공시가격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많이들 혼동하시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blog.naver.com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5월 10일이라면 신고·납부의 기한은8월 10일이 아니라 5월말부터 3개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입니다.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분납은 무이자이나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고 납세담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상속세/증여세/양도세 - 납부 기한] 분납, 연부연납, 물납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이 급증...blog.naver.com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일은명의변경일 입니다증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도 달라지고 신고납부 기한도 달리지기 때문에 증여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습니다.상증, 심사증여2004-7007 , 2004.11.15 , 완료[ 제 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증여계약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 요 지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그러나,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조합원입주권의 토지분은 등기)권리의무 승계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으며 즉,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봅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8 , 2008.06.03[ 제 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상증, 서울고등법원2007누27044 , 2008.04.16 , 완료[ 제 목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요 지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명의변경 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종종, 증여계약서 작성일 또는 조합원입주권 토지 등기이전 접수일을 증여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유의해야 겠습니다.정리하면,이상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중요한 증여일이 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모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이 경우 권리의무승계일인 명의변경일이 증여일이 됩니다.증여계약서 작성일 등을 증여일로 헷갈리지 않도록해야합니다.증여일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이 달라져 증여평가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신고납부 기한도 착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감정평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① 가족간 부동산을순수 증여할 때② 가족간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③ 가족간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때④ 가족간 부동산을 순수 양도할 때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상속할 때➡️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고, 대신 상속세는 많이 부과됨➡️ 감정평가를 낮게 받으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고, 대신 양도세는 많이 부과됨⑥ 개인이 본인 소유의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할 때⑦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출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재무제표를 건실하게 만들 수 있음⑨ 부동산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⑩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양도하기 전에 현재 시세를 알아보고 싶을 때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감정평가를 가족 간 거래, 상속, 증여 시에는 실무적으로 100% 합니다.그 이유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납세자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감정평가사에게 주는감정평가수수료 대비 일반적으로 10배~30배 정도의 세금이 절세가 됩니다.②상가 건물이나 공통주택, 겸용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유사매매 사례가 액으로 신고 시 시가가 인정되지 않아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러한 세무리스크가 사라지게 됩니다.자연세무회계 컨설팅 무료 탁상감정 신청방법은?아래에 비밀댓글로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자연세무회계컨설팅과 업무 제휴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탁상감정 의뢰 후 카톡으로 탁상감정가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 감정평가를 받으실 것이면 실제 감정평가도 진행해 드립니다.① 신청인 성함② 신청인 핸드폰 번호③ 감정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 예상 순수증여·순수양도·저가양도·부담부증여 날짜)단, 신청일 기준 한 달 이후 미래 날짜는 안됩니다.④ 물건지 상세주소(동·호수까지 다 나온 것으로 )⑤ 감정 평가 방향 (낮게 or 시세대로 or 높게)이상입니다!무료탁상감정, 양도·상속·증여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주시면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무료탁상감정#탁상감정#부동산전무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탁상감정평가의뢰#감정평가사#감정평가받아야하는이유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증여 재산가액 평가 (자연 세무회계컨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증여세 신고시 재산평가와 평가심의위원회심의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시가란?●재산평가는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 상황등을 고려하여 법 61조부터 제 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시가로 인정되는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평가기준일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접수일)을 의미합니다.-위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후 9개월(상속세결정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6개월(증여세결정기한)내에 매매등이 있는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확인되는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은 납세자와 세무서 둘다 신청이 가능합니다.-저의 실무 경험으로 어머니에게 전라도 광주에 단독주택을 상속 받은분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세 양도를 하셨는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서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그 감정가액을 그대로 인정 받아서 총세금을 2억가량 절세한 경험이 있습니다. 납세자 여러분들도평가기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마시고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잘 활용 하시면 세금을 절세하실수 있습니다.시가의 산정기준은?●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아래의 가액을 말합니다.①매매가액:매매계약일(잔금일이 아님②감정가액:가격산정 기준일과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③수용가액·경매가액: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날.-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이상이면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시가의 평가방법은?①당해 재산의 매매가액→평가기간내에 매매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끼리 짜고 비정상적인금액으로 거래되었다면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②감정가액→토지,건물,오피스텔및 상업용 건물및 주택의기준시가가 10억원이하이면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아도 되며,10억초과시에는 두군데서 감정평가 받아야합니다→부동산을 지분증여하더라도 증여지분액이 아닌 전체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10억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③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해당 재산에 대해서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경우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수용의 경우수용보상계약을 한날을 보상가액이 결정된날로 봅니다. ④유사매매사례가액→평가대상이 되는 재산과면적,위치, 용도, 종목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 주로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⑤담보등으로 제공되어 있는경우→매매가액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등의 가액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등의 가액이 있다면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시가:max[①매매가액·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등 ② 담보채권액]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소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증여세전문세무사#상속증여재산평가시기#상속증여평가심의위원회#상속증여재산평가방법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상속, 증여시 '시가'의 개념과 그 적용 기간 총정리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오늘은 박풍우세무사님의 상속증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교육 장소가 효창동이어서 오랜만에 혜화, 동대문 근방 길을 걸었는데봄이어서, 날이 좋아서, 좋아하는 세무사님을 만나서, 일을 안해서(?),이래저래 참 좋았습니다.신고기간이 아닌 달에는 교육 일정이 많아서자주 나가는 편인데, 오늘은 종일 교육이어서언제 복습을 해야 하는지 - 일은 또 언제 할지 -주말동안 차근 차근 정리해봐야겠습니다.오늘은상증세에서도 너무 중요한'시가'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행령 한 챕터 전체가 시가로이루어져 있을 만큼, 시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양도세나 취득세는 '양도가액' 이나 '취득가액' 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법인세나 소득세도 소득이 일어난 '매출액' 이나 '소득금액' 이 명확히 나오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는[무상 취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무상 취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을어떤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해당 가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이에 따라납세자는 시가를 낮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과세관청은 시가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특히 부동산의 시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법상 시가의 의미상증법상 시가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이때 시가는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위의 시가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은① 불특정 다수에서 자유롭게 거래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고② 통상적으로 성립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의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특수관계인 간에 무상 취득을 전제로 하더라도그때 취득한 가액을 '시가'에 준하는 정상적인 교환가액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부동산의 평가 규정시가는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그 가액을 의미합니다.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ex. 상속 기한 내에 즉시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2.감정가액10억 이상의 재산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가액10억 미만의 재산은 하나의 감정평가가액3.수용, 경매, 공매가액수용시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4,유사매매사례가액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에 있을 것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5% 이내일 것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일 것부동산의 평가 기간일반적인 부동산의 평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 : 상속개시일전6개월후6개월증여 : 증여개시일전6개월후3개월위 기간 이내에매매 거래 계약의 경우'매매계약일'기준입니다.감정가액의 경우'가격산정기준일 +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모두 평가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수용보상, 경매, 공매가액의 경우에도이 모든 가액이 결정된 날이평가기간 이내여야 합니다.그럼 저 기간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그때는'평가기간의 확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전 6개월 후 6(3)개월의 기간 이내가 아니더라도,다른 기간에 시가와 유사한 금액이 생긴다면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또는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확장할 수 있으며,평가심위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상속은 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증여는 증여개시일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결정합니다.뒤로는결정기한까지 확장할 수 있고,앞으로는 전 2년까지 기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총 6개월 + 9개월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발생한 시가에 대해 평가심위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어떤 경우가 있을까요?ex1.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지만2년 이내는 존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ex2.또한 2년 이내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매매 후 2년 이내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ex3.결정기한 이내 납세자 스스로 감정을 하거나,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이 평가심의위원회는 과세관청 내부 기관으로서,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시가는 위와 같이 결정되게 되는데많은 분들이 시가를 낮게 신고하여국세청에서 재감정이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혹시 시가가 변동해서 가산세를 납부하면 어떡하지라는,불안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상속, 증여 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리스크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2019 년 상증법시행령 개정으로'부동산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하여이를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이 무상증여, 상속을 진행하신 후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을 때너무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냈으니과세관청에서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추징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하시곤 합니다.그 걱정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국세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만약 추징이 나온다면 어떤 금액이 되는지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감정평가의 평가 대상은 지속하여 확장하고 있습니다.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공장, 창고 등)나대지 (위에 건물이 없는 그냥 토지)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 골프장, 호텔, 리조트부동산에 관한 권리서화, 골동품국세청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완료하면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전액 국세청이 부담하게 되며가장 중요한 것은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시가가 달라짐으로써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전액 면제됩니다.즉, 추징되는 본세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그럼 위 평가 대상 중 어떤 경우에재감정을 진행하게 되는걸까요?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5억원이상인 경우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10%이상인 경우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예상 시가를 납세자분들도 아실텐데요.그 예상 시가와 신고 넣은 기준시가의 차액이5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10% 이상인 경우인 경우감정평가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애초에 시가가 낮은 물건의 경우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얻는 비용과 노력 대비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는 일은 드물게 됩니다.시가가 높은 물건으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항목이 문제가 많아지겠죠.그렇다면연접한 두개의 필지를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각 필지별로는 가액이 작으나 두 필지를 합산했을 때가액이 높아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연접한 경우에는 두 필지를 합산하여 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일부 지분만 상속, 증여하는 경우는요?두 차례 이상 나눠 증여한 경우 전체 평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1차 증여시 가액이 낮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2차, 3차 재차 증여하는 경우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전액에 대해 재감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려하는재감정이 들어가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다행히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없습니다. 따라서 본세에 대해서만 추징이 되겠지요.일단신고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신고기한 이내 신고시 3%의 세액공제가 붙는데요.이 부분을 못 받을 수 있겠죠.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낮은 가액으로 할 수도 있을텐데과세관청에서 감정 진행시 평가액이 어떤 기준으로 나올지는알 수 없는 일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일/증여일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반영된 시가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내가 감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감정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습니다.증여나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납세자는 1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신고 넣을지 고민하게 됩니다.모든 것이 확실하게 처리될 수는 없으나내가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어떤 리스크가 있고그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지금의 세액과 추후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이럴 때 세무적인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