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부동산매매와 감정평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건물+대지로 구성된 부동산에서 건물은 저의 명의이고, 대지는 부친과 저의 공동명의(지분=5:5)이며, 전체부동산의 가격은 AAA억, 대지의 가격은 BBB억, 대지중 부친 지분의 가격은 CCC억입니다. 위의 부친대지지분 전체를 제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가족간의 부동산매매를 할 때, 기준시가가 10억이하인 경우에는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해도 됩니다. (10억이상인 경우는 2개의 감정평가 평균값) 위의 AAA,BBB,CCC 금액중 어떤 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1명(개)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받아도 되는지요 ?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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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파트와 같이 건물과 토지가 하나로 되어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AAA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과 토지의 등기가 따로 나있는 경우(소유주가 다르다는 것이 집합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는 BBB를 기준으로 10억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동산의 지분만 매매 또는 증여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10억여부를 판단하므로 CCC가 아닌 BBB를 기준으로 10억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2.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액은 세법상 인정 가능한 금액인지 여부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며, 가족간 매매거래의 특성상 자금출처 등 세법상 인정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할 경우,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전체 공시가격이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2군데에서 감정평가를 받으시며 됩니다. 따라서 전체 토지인 BBB의 공시가격이 10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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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영 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경우는 토지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하는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 해석사례 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19, 2020.2.4.]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상증령§49⑥에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는 필지별로 산정·고시되므로, 해당 토지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 인정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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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물건지 마다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조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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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법상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이하인 경우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합니다. 해당 규정의 부동산은 토지,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기준시가가 고시됩니다. 질의하신 분의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고시가 되는 1)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또는 2)주택이라면 AAA를 기준 토지 및 일반건물로 별도로 고시가 되었다면 BBB를 기준으로 10억이하 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법령 참조하세요.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 ]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2016.01.19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2009.12.31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2019.12.31 개정)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2019.12.31 단서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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