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부동산 매매 시 감정평가 관련

부동산 매매를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진행하는 감정평가액이 가장 최근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5억으로 감정을 하였으나 은행에서 대출을 위해 진행한 감정평가는 6억인 경우 어떤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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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서 받은 감정가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출을 위한 평가일 뿐입니다. 본인이 직접 감정평가업체한테 받은 감정가액이 양도가액 산정시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 양도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격(양도일 전후 3개월)이 감정가액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으면 세무서는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길인 순천지점 천성준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전후로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이라면, 인정이 되고, 만약에 해당 기간내에 2개의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면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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