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기준시가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라는 법에서 1.위 법의 '기준시가'란 아래 중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 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2.홈택스의 아래의 메뉴에서 제공하는 건물기준시가는 위의 1항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회/발급>기준시가조회>건물기준시가(양도) 3.'상가+단독주택'건물의 토지만 매도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구합니까?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법의 '기준시가'란 아래 중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1) 토지 : 개별공시지가 2) 건물(아래 3)~5)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건물) :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홈택스 조회/발급>기준시가조회>건물기준시가(양도)가 여기에 해당. 3)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일괄산정 고시하는 가액 4) 단독주택(상가주택포함): 개별주택가격 5) 공동주택(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격 2.홈택스의 아래의 메뉴에서 제공하는 건물기준시가는 위의 1항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번 질의 답변 2)일반건물의 기준시가입니다. 3.'상가+단독주택'건물의 토지만 매도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구합니까? 상가주택의 경우로서 전체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문의하신걸로 이해됩니다. 상가주택 토지는 상가부수토지와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1) 면적구분 개별주택가격 고시내역을 보시면 전체 대지면적 중 주택에 대한 산정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외 면적은 상가부수토지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기준시가 상가부수토지: 상가부수토지 면적 * 위 2)일반건물의 면적당 기준시가 주택부수토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주택건물 기준시가는 위 2)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방식으로 계산 주택토지 기준시가는 위 1) 토지의 기준시가 방식으로 계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기준시가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고시가액,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고시가액, 상가는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2) 질문하신 기준시가는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상가등이 해당됩니다. 답변3)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이 토지의 기준시가 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1호에 따라 개별부동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토지+건물)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토지+건물)는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됩니다. 2. 건물시가을 계산을 편리하게 계산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된 것이 질의하신 홈택스의 건물기준시가 메뉴입니다. 건물은 해당 홈택스 결과치로 반영하면 됩니다. 3.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됩니다. 토지의 면적 * m2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