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9 저도 궁금해요!
04-20
상속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제가 상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시가 7억5천만의 아파트(은행 채무로 근저당 설정됨), 시가 2백만 상당의 차량, 2천5백만 상당의 사망 보험료, 3천5백만 상당의 주식 그리고 2억7천만 상당의 은행 채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법정 지분대로 공동 소유로 하되,
그 외의 재산에서 사망 보험료는 어머니에게,
그 외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제가 상속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진행하게 된다면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협의서도 개별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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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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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 지분과 관계 없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와 상속재산을 나누셔도 됩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5억+일과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5.42억(아파트 7.5억+차량2백만원+보험료 2,500만원+주식 3,500만원-채무 2.7억)입니다. 따라서 10억 이내이므로 상속지분이 어떤 형태로 되든,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2. 협의만 잘 되었다면 협의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추후 아파트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시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행 등, 상속세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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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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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분할계획대로 분할시 어머님이 상속받으시는 아파트 지분만큼에 대하여 재상속이 이루어 지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한버 더 발생한다는 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측면에서는 상속공제 범위 안에 있기에 불이익이 발생 될 것이 없습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도 아드님이 본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신 상태여도 법정지분대로 상속하거나 전체를 다 상속받아도 법정지분대로 상속시는 소수지분에 해당하여, 전체를 상속받아도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순서만 지키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협의서는 한장에 전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내용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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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편한 이재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보면 채무를 제외한 상속재산은 5억4천정도 되실듯 합니다.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규모이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자유롭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상황은 아니나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실것인지, 양도하실것인지에 따라 컨설팅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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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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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거주하셨고 무주택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스스로 신청하여 신고가 가능하다면 굳이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위의 모든 공제를 적용한다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없어보입니다.
2.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거주하셨고 무주택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스스로 신청하여 신고가 가능하다면 굳이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위의 모든 공제를 적용한다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없어보입니다.
2.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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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공시지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양도를 하게될때 취득원인은 상속이고, 취득가액은 상속세때 결정된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됩니다. 즉 상속등기시점의 공시지가로 산정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자유이고,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사선택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등)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로 상속인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차익이 커도 상관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올리시는것이 일반적인 절세방법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상속세 및 상속취득세 관련 상담은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세무상담이 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 (어머니, 딸)이 법정 상속분대로 취득하였음
[2]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7.5억으로 신고하였음
[3] 신고 결정기한(1년내) 내에서 세무서로부터 유사매매사례가 (8.6억)으로 경정됨을 알림
[4] 상속 당시 채무 2.7억이 존재함.
-위 사항일시 해당 재산평가의 정정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추가발생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취득세 등 관련 부대금액이 증액되는지 여부-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사망개시일-성립시기)가 중요합니다. 해당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등으로 통해서 추가 5억 공제 + 기초일괄공제 5억 = 10억 공제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차원에서 위 사항에서는 상속세의 부담이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ㄱ) 총재산 가액 = 8.6억 + 1억(기타잔여재산) = 9.6억
ㄴ) 채무공제 = 2.7억
ㄷ)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10억
이라고 가정시 위 ㄱ)-ㄴ)-ㄷ) = -3.1억으로서 과세표준이 0로 귀결됩니다. 즉 상속세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및 타관련 재산가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 버퍼(3.1억)을 초과하게 될시 해당 세금은 발생합니다.
2) 취득세의 변동여부 (쟁점 point)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사망시점이 중요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과거에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과세표준액을 활용하였지만, 최근 2023년부터의 취득분은 시가인정액이라는 과세표준을 활용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 규정이 적용될지라도 이는 상속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가표준액을 활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국세의 개념과 달리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현재 위 상속세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당 부동산 가액에 대한 경정을 통해 확인하게되었을시에는 지방세 관할 담당자에게 과세자료를 이관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당초 3 억에 대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취득세의 추징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행히 평가액에 대한 정정으로서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수정신고를 자진하여 통하여 취득세를 정정할지 의사결정은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평가에 대한 쟁점으로서 국세와 지방세를 연동하여 추징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합니다.
현재 세무서로부터 유사매매사례가로서 8.6억이라고 결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가 적정하진 여부 부터가 위 사안에 대한 쟁점이라고 보여지네요.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적법한 과세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공제 최소액은 10억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고 아파트 평가액이 증액되더라도 순상속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상속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되므로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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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별 내용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안내문을 수령한 우리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합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S, A, B, C 유형(복식부기 의무자)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으로 분류되며,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은 소득자들이 상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간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해당 유형의 대부분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을 이행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일 상기 유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무기장을 이행하지 않고 계실 경우, 조속히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D 유형(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뜻합니다. 보통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소득자 분들이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D유형의 경우 주요경비(사업관련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외에 총 수입에서 기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17.3%(2020년 귀속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한 주요경비가 없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E, F, G 유형(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간 실적이 결손일 경우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진행하여 이월결손금을 만드는 것이 추후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I 유형(불성실 신고자)국세청에서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기타 유형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V유형, 2개 이상 근로소득 합산대상자 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등에 해당될 경우 T 유형에 해당합니다.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휘온세무사 종합소득세 무료상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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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국세청 출신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
'세금(부가가치세 등)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빡 !!!침착하게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세무서로부터 문서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보통 이렇게 생긴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위의 예시로 올려드린 안내문은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양식으로,세무서 조사관들이 일하면서 가장 흔하게 송부하는 소명 안내문 중 하나입니다(저 역시 예전에 일선 세무서 재직시 수도 없이 송부했던 양식입니다).보내는 사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마다, 납세자별로, 사실관계마다 천차만별입니다.그래도 몇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1.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던지,2. 매입세액 과다 공제 혐의가 있다던지(예 :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의 개인적 경비는 당초 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등),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던지,4. 기타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을 잘못한 혐의가 있다던지,5.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을 잘못하였다던지 등등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으시면 (물론, 당황스러우실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멘붕에 빠지셔서 그냥 무대응을 하신다던지, 엄한데(?) 알아보다가 대응하실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관련 세법 규정을 빠르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도 하시고,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차분히 검토 및 고뇌하시고,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안내문을 상급자에게 결재받아서 보낸 사람)에게 전화 또는 내방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또한 안내문을 받으셨다 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될대로 대라는 식의 무대응이나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은 더 심각한 사태(예 : 부가가치세과에서 조사과로 세무조사 의뢰 등)를 초래할 수 있으니, 너무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그런 대표님이 계시면 더 이상 혼자 끙끙 고민하시지 말고 허프로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조사과 조사팀장, 법인세과 및 소득세과 반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준비
1.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피상속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읍면사무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5만원 과태료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단,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거래 정지됨 협의분할 전 지급해야 할 대출이자 또는 카드대금등이 인출되지 않으므로 주의3. 재산분할 협의 상속인의 직업, 재력 당호간 화합정도, 배우자존재여부, 혼외자, 상속인간 유루분 청구 가능성 고려 상속인들의 보유재산을 고려하여 협의 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다주택자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담등올 고려4.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해야함5. 한정승인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채권자가 자산을 경매 하는 등...경우 양도소득세 고려해야 함상속포기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 없음6. 유류분 소송 등의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시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발생7. 채무가 많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포기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세가 과세된다.https://blog.naver.com/41cta/222501493677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feat.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 혹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이내 신고납부기한입니다.이때 주의할 점은상속인 중에서 한명이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9개월이내 신고해도 된다고착각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는상속인 전원이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만 9개월이내입니다.그리고 신고를 했는데신고할 때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등으로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다면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이고,상속인간에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을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세금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미확정된 상태인 경우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증법 67조 ⑤)1.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 2005.10.17[ 제 목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요 지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추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협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이 타당합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라 하여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세를 신고)상증, 조심-2019-서-1773 , 2020.03.24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요 지 ]피상속인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들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참칭상속인에 대한 혼인무효의 소가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참칭상속인은 형식상 법정상속인이자 청구인들에 비하여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청구인들에게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BUT,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안해주는 것으로 결론.Ⅱ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었으나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 납부를 하여야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지 아니합니다.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6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서면상속증여2020-2039(2020.09.07)[제목]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요약]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근거는국세기본법 46조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Ⅲ 가산세의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지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감면 적용을 안해줍니다.①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②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명통지를 받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Ⅳ기한후 신고기한후 신고는 법정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것입니다.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