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상속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제가 상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시가 7억5천만의 아파트(은행 채무로 근저당 설정됨), 시가 2백만 상당의 차량, 2천5백만 상당의 사망 보험료, 3천5백만 상당의 주식 그리고 2억7천만 상당의 은행 채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법정 지분대로 공동 소유로 하되, 그 외의 재산에서 사망 보험료는 어머니에게, 그 외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제가 상속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진행하게 된다면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협의서도 개별 작성해야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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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 지분과 관계 없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와 상속재산을 나누셔도 됩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5억+일과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5.42억(아파트 7.5억+차량2백만원+보험료 2,500만원+주식 3,500만원-채무 2.7억)입니다. 따라서 10억 이내이므로 상속지분이 어떤 형태로 되든,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2. 협의만 잘 되었다면 협의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추후 아파트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시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행 등, 상속세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분할계획대로 분할시 어머님이 상속받으시는 아파트 지분만큼에 대하여 재상속이 이루어 지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한버 더 발생한다는 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측면에서는 상속공제 범위 안에 있기에 불이익이 발생 될 것이 없습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도 아드님이 본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신 상태여도 법정지분대로 상속하거나 전체를 다 상속받아도 법정지분대로 상속시는 소수지분에 해당하여, 전체를 상속받아도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순서만 지키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협의서는 한장에 전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내용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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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편한 이재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보면 채무를 제외한 상속재산은 5억4천정도 되실듯 합니다.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규모이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자유롭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상황은 아니나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실것인지, 양도하실것인지에 따라 컨설팅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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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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