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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단독명의로 상속하면 취득가액 변화

부모님 공동 명의 아파트 시가 20억 (10년 전 취득가액 10억) 정도 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 하면 취득가액이 어떻게 변경 되는지요? 차후에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세를 물게 되는데... 취득가액이 10억으로 평가되나요 아니면 20억으로 평가되나요 아니면 반반으로 평가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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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우선 최초 아버님의 10년 전 지분인 50% 즉, 5억 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으로 취득하는 지분 50%은 상속개시일 시점의 시가(아파트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 즉, 50%의 지분은 10억 원으로 취득가액이 평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는 최초 취득가액이고, 50%는 상속당시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아버지가 최초 취득한 5억(10억 x 50%)과 상속받은 지분 10억(20억 x 50%)을 합산한 15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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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소유분의 반은 상속당시가액으로 평가되므로 10억이 상속가액이 되고 최초 취득가액인 5억과 합하여 15억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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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께서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후 취득가액은 [기존 취득가액의 50% + 상속으로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상속 개시 당시 해당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10억원(20억원의 50%)으로 신고하셨다면, 취득가액은 15억원이 됩니다. 2. 기존 취득분과 상속 취득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다르게 기산됩니다. 기존 취득분은 10년 전 취득일부터 기산되고, 상속 취득분은 상속 개시일부터 기산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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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물건의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별로 취득가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부모님 공동명의시 지분이 어머니 50%, 아버지 50% 이고, 10년전 취득가액 10억,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20억이라면,, 아버지의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15억(최초취득분 5억 + 상속취득분 10억)으로 계산됩니다. 최초취득분의 취득가액 10억 * 50% = 5억 상속취득분의 취득가액 20억 * 50% = 10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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