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배우자 공동명의 지분 상속시 고려할 점 문의드립니다(향후 양도소득세 고려)

안녕하세요 99.9월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평촌 아파트 1.9억 취득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머지 지분을 어머니가 상속받으시려고 합니다 (1주택 실거주6년이상) 1) 공시지가 약 6.8억 정도이고 유사매매시가는 12억인데 취득세는 어떤 가격 기준으로 진행이되는 걸까요? 2) 향후 주택처분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취득시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상속 후 6개월 이후) 아버지 지분에 대해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요? 양도소득세를 낮추려면 취득가를 어떤가격으로 해야 유리할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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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공시가액 6.8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적용세율은 2.96%(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3.16%)이나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어 0.96%(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1.16%) 입니다. 2. 취득가액 :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평가액(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취득시기 : 상속개시일 보유기간 : 세법에서 보유기간은 세율,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에 있어서 다 다른데 귀하의 상황에서 세율과 비과세의 적용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henna/223262569582 3.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은 어머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과 별도로 판단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에 있어서 취득가를 높여서 상속세를 늘리고,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취득가를 낮춰서 상속세를 감소시키고,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것이 나은지는 주택수, 거주기간, 상속재산의 크기 등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인 약 6.8억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6.8억의 50%인 약 3.4억의 약 3% 취득세인 10,200,000원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언제 양도하든지 간에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당시 동일세대이므로 피상속인(사망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통산을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여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시가(상속일 전 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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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세법개정으로 2023년도 이후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질문자님 어머님께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평촌아파트의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인 12억입니다. 따라서, 해당가액에 이번 상속으로 인해 어머님이 받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답변2) (1) 취득가액 : 어머님께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9.9월 당시 취득가액 * 취득당시 어머님 지분율 + 12억원 * 상속 지분율] (2) 취득시기 :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따라서 평촌아파트 취득시기는 기존 지분 : 99.9월 상속 지분 : 아버님 사망일 입니다. (3) 보유기간 : 동거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동일세대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1999.9월부터 2023.03월 현재까지 입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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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23년부터는 취득세도 시가인정액으로 과세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아파트여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a2) 공동상속주택이었고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것이어서 1) 취득가액은 본래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최초 취득당시가액으로 상속받은 나머지 반은 상속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취득시기도 본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본래취득한 시기에, 상속받은 반은 상속개시당시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단기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후 6개월이후 양도하여도 비과세판단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통산되므로 상속받은 50%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12억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은 상속취득가액을 높여야 하는데, 상속가액을 높여서 늘어나는 상속세와 줄어드는 양도세를 잘 비교하여 가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10억까지 상속공제되고, 양도세는 12억까지 비과세 되므로 직관적으로 판단해보면 상속가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절세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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