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재개발 지역 동호수 추첨후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재개발 지역 동호수 추첨후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주택 없고 (입주권)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아버지 단독명의로 갈지 아니면 어머님과 공동명의(부부간 증여?)로 할지, 또는 자식인 제 명의(증여?)로 갈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거래가는 대략 10억이고, 대출 3억정도 받을 예정입니다.(입주후 더 오를것으로 예상) 아버지 건강상태도 안좋으신 상황이라 갑작스런 세금 문제로 복잡해지는건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주택이 없으시면 아버지 명의로 가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어머님과 공동명의도 괜찮으나 나중에 상속을 질문자님께서 받으실 것이라 가정하면 아버님 단독명의가 좋을 듯 합니다. 질문자분께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부담이 클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나 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