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

아파트 갈아타기 양도세(아파트1채 오피스텔 1채 보유)

현재 분당 아파트 시세 8.5억 1채 19년 구매 후 거주중 서울 오피스텔 시세 2.2억 1채(공시 1억이하) 21년 구매(세입자 주거용 사용) 현재 실거주중인 아파트 매도후 다른 아파트 갈아타기 예정인데 거주중인 아파트 먼저 매도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갈아탈 아파트 취득세 중과도 문의드려요 19년에 아파트 구입 후 실거주 > 21년에 오피구입 > 현재 19년에 구매한 실거주아파트 매도(일시적 2주택?) > 갈아탈 아파트 구입 후 실거주 > 오피스텔 매도 이렇면 19년 매수한 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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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구입후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3년이내에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 오피스텔도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갈아탈 아파트 구입시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도 일반세율로 납부가능합니다. 사후관리로 오피스텔을 3년안에 매각하여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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