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자동차 친족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상속으로 공시시가 3백안되는 차를 받았습니다. 제가 면허만있고 운전을 안해서 보험가입하고 명의이전신고 후 작은아버지께 3백에 팔기로하고 작은아버지도 명의이전을 끝냈습니다. 근데 작은아버지께서 차를 받았다고 0원으로 신고하셨는데 혹시 제가 증여로 드리게 되는건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서는 없고 통장으로 3백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는건 없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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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판매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세금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작은아버지께서도 300만원을 지불하고 취득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금을 지급한다면 증여는 아니고 양도입니다. 0원으로 신고 하셨다면 증여로 볼 수 있으나 작은아버지라면 기타친족(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이나 혈족, 4촌이내 인척)이므로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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