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가족간 맞매매(교환거래)와 일반거래의 차이점(긴급문의요청드립니다.)

일시적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제소유인 단독주택을 모친께 매도하고, 모친소유의 토지를 제가 매수예정입니다. 감정평가 받고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계좌입금예정입니다. 인터넷,중개사,법무사의 애기에 의하면, 위의 맞매매(교환?)와 일반매매와 "법/절차/형식/첨부서류/기타/세금"상의 차이점은 아래의 4가지이고,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맞는지요? 4가지외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거래대금:현금이 아닌 부동산 *.계약서명칭:매매계약서 아닌 교환거래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매용이 아닌 일반용 *.등기원인:매매가 아닌 교환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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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블로그글과 칼럼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교환 건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답변] 1. 교환은 쌍방 매매를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에 진행하는 것이고, 대가를 부동산으로 받는 개념입니다. 교환시 부동산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해도 되지만 정산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통상 자녀분이라면 부의이전 효과를 위해 정산차액을 부모님께 지급하지 않거나, 적정한 가치보다 적제 드리는 것이 이후 증여,상속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감정평가 조절 및 정산차액을 조절함으로써 이후의 세금까지 최적 절세방안 안내드리겠습니다. 2. 교환계약서라고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다만, 교환거래는 워낙 특수한 거래로서 정확히 아시는 중개사님, 법무사님, 세무사님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로 알고 잘못 작성하시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3. 교환도 매도용 인감이 필요합니다. 4. 등기원인이 매매가 아닌 교환으로 등재됩니다. 5. 교환과 가족간 매매는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통상 자금이 부족하시거나 취득세의 중과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교환이 보다 용이할 것이지만, 현금 여력이 충분하시다면 저가매매와 고가매매를 따로 진행하는 것이 2번의 절세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최적 절세방안 안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교환거래가 문제되는 것은 서로 가격차이 나는 자산을 교환하면서 정산을 부적절하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양쪽다 감정평가를 받고 차액에 대해서 현금정산이 이루어진다면 가족이 이닌 타인간의 교환과 별반차이가 없으므로 세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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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의 경우 교환하는 부동산의 가치평가가 적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교환가액과 차액의 정산이 이루어 진다면 세법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정을 받아서 가액결정이 된다면 교환가격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대금은 현금과 부동산 둘다가 될 것이고 계약서도 교환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이고 인감증명은 요즘 첨부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등기원인은 교환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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