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대주주 50억 양도세 질문드려요?

오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으로 상향되었는데요 기사에 보면 "내년 1/1일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말이 좀 헷갈려서요.. 올해 23년 12/26일까지 50억이하면 내년 양도분에 대해 세금이 없는게 맞는거죠? 아니면 올해 기준은 아직 10억이니까 23년 12/26일까지 10억이하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내년 1/1일 양도분 이말이 좀 헷갈리네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올해 말 기준 종목별 국내주식이 50억 미만이라면, 내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소액주주에 해당하여 국내주식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년 1.1 양도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올해 말 기준 종목별 50억 미만이라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주주 여부는 주식을 판 해의 직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이 50억원으로 개정이 확정된다면, 23년 12월 26일까지 소유주식 총액을 50억원 이하로 맞추시면 됩니다.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그 양도분에 대한 대주주 판단은 23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4항 2호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엽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위의 현재 시행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3년 주식 양도분에 대한 대주주 판단은 22년 말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것 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위 시행령에서 10억원 부분이 50억원으로 바뀌게 될 것 입니다. 그렇다면 24년 주식 양도분에 대한 대주주 판단은 23년 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주식시장 결제일 기준(+2영업일)을 고려하였을 때 23년 12월 26일까지 50억만 피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