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1가구 2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유리한 방법

1가구 2주택( 둘다 부부 공동명의 50:50)으로 1가구는 현재 보증금 1억5천/100만원 월세수입이 있습니다. 월세받는집은 현재 융자는 없는 상태이고,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은 1억정도 융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부 각자 직장인으로 연봉 약 4천(부양가족1명)/5천(부양가족2명)입니다. 참고로 두 주택 모두 공시지가 각 4억이하입니다. 이럴경우 1. 분리과세, 종합과세 어떤게 유리한가요? 2. 부부 각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3. 5월에 홈택스에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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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별도의 경비가 없어도 50% 경비 차감 후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과세를 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한다면 16.5%(1,400만원 초과 ~ 5,500만원 이하)의 세율이 적용되며 필요경비도 실제 발생된 경비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22년도에 발생한 임대소득이라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23년도에 발생한 임대소득이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 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시 한계세율이 15%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14%)가 유리합니다. 2. 소득세는 납세의무자 각각 신고하는 것입니다. 각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5월에 홈택스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선택시 세금이 계산된 우편물이 올 것입니다.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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