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금 문의 드립니다.

23년2월 아파트매매후 입주했고 취득세감면받기위해서는 공동명의라 모두 90일 이전에 전입신고되야하지만 기존 전세집이 5월10일에이사옴(만기는 7월).그리하여 와이프와 아이들만 전입신고하였음.90일이면5월6일까지 저도 전입신고해야하는데 4일차이로 할인못받나요?4일때문에 할인 못받기에는 너무 큰금액이라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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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감면 받은 취득세의 추징제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2021.12.31 신설) 기존 전세집에 대한 이사가 늦어진 것도 위 규정에서 사유로 보고 있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90일 이내에 전입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수 있을 듯 합니다. 위 규정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주장하여 보시고 그래도 추징된다면 불복의 절차를 밞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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