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다주택자 주택수, 양도소득세 절세

현재 보유주택은 - 서울에 다세대주택3채(본인명의 1채, 배우자공동명의 1채, 자녀명의 1채-주택임대사업자등록), - 수도권에 오피스텔3채(본인명의1채 전세둠, 2채는 4년단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상태) -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 1. 이 경우 저는 2주택자인가요, 3주택자인가요?(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여부가 혼동됩니다.) 2. 수도권 오피스텔 2채는 4년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상태- 2024년 2월,3월에 자동말소예정. 이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주택 매도 순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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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는 6채 입니다. 만약 자녀가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5채가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도 과세대상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양도순서를 살펴보면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되고 있기에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양도하여 차익이 큰 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자녀의 독립세대여부, 자녀의 임대사업자 형태와 면적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양도의 시기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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