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4억 차용 관련 이자소득 원천징수 누락

어머니께 작년 5월 2억 10월에 추가로 2억을 차용차여 총 4억을 차용하였습니다. ( 차용증 2번 작성 완료) 연이율 4.6% 계산 하야 5~9월까지 764000원 이후 매달 1534000원의 이자를 지급 하였는데 그동안의 이자 소득에대한 원천 징수를 누락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이제라도 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랴주세여 .또한 법정 이자율로 계산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 하지 않는 다고 하는데 연이율을 2.5% 다시 낮추ㅓ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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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는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하여 대여자가 이자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기한후 신고라도 하세요. 그조차 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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