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동거봉양 분가/재합가 시 비과세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은 부모님과 분가/재합가 히스토리가있는데요. 2000년 분가: 부모집(1), 자녀집(0) 2006년 합가: 부모집(1), 자녀집(0) 2008년 자녀 집 매수: 부모집(1), 자녀집(1) 2011년 분가: 부모집(1), 자녀집(1) 2014년 합가: 부모집(1), 자녀집(1) (당시 부모님 65세 이상) 지금 2008년 매수한 자녀집 매도시 동거봉양비과세요건이 충족될까요? 두집 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였습니다. 그리고 합가한 집은 부모와 자식 중 누가 세대원인지 상관 없나요? 감사함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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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1. 2014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했으므로, 2014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처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합가한 주택은 부모와 자녀 중 누가 세대주라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재합가가 일시퇴거라던가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세대분리후 합가가 아닌 실제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합가한 것에 해당한다면 재합가일인 2014년부터 기산하여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예규 :부동산납세과-81(2013.10.11.)] 따라서 실제로 세대분리 후 합가하신 것이 맞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누가 세대원이건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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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가를 하였다가 합친다면 실제로 세대를 나누었다는 가정 하에 동거봉양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예규를 찾을 수는 없지만 법령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 상담사례가 존재합니다. 합가한 집은 10년 이내 1주택을 매각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세대원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조- 분가 전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보유(부모 1 자녀 1) 분가 후 동거봉양으로 합치는 경우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A주택을 어머니께서 상속받을 당시 자녀가 동일세대원인 상태였다하더라도 그 후 자녀가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가하는 것이라면 양도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동거봉양세대합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상속주택인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가 세대합가하여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어머니 소유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4년 합가 전 어머니와 어머니소유 A주택에서 세대를 함께한 것은 동거봉양세대합가비과세특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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